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20350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소병훈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광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7-3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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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선버스 운행의 원활함과 버스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서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차의 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학생들의 등ㆍ하교에 이용되는 학생통학버스의 경우 학생들이 집과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정류장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노선버스 정류장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으며, 이러한 통학버스 운영은 노선버스 운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짧은 정차 시간 내 이루어지며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등ㆍ하교를 보장하는 공익적 필요로 인하여 확대되는 추세임. 그러나 현행법상 학생통학버스는 학생들의 안전한 승ㆍ하차를 위한 공익적 목적과 현실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노선버스가 아닌 일반 차량으로 분류되어 노선버스 정류장에서의 정차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교육 현장에서 통학버스 운영에 혼선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공익성이 높은 학생통학버스의 경우 버스여객자동차와 같이 학생 승ㆍ하차를 위하여 버스 정류장에 일시 정차를 허용함으로써 교통 안전성 강화와 함께 교육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3호의2 신설 및 제32조제4호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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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