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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554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민형배무소속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2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감리자 업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주택건설 과정에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고, 해당 감리자는 그 업무의 수행상황을 사업계획승인권자와 사업주체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합니다.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주택건설공사를 하도급했는지 여부,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공사현장에 건설기술인을 배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감리자의 매우 중요한 업무입니다. 위 과정에서 위법사실 발견 시 사업주체 등 통보의무는 시행령에만 규정돼 있습니다. 직접 법에 명시해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에 공사 수급인의 자격이나 공사현장의 건설기술인 배치에 있어 관련 법령 기준 충족 여부의 확인을 감리자의 업무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택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발생의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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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