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23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학영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기 군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2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공급에 관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설립인가는 취소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모집주체가 이 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등 주택조합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의 횡령, 공사비 과다책정 등 조합의 비리가 발생하는 경우 조합원들의 피해가 크고 주택조합사업 집행의 건전성이 훼손되므로 주택조합사업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규제와 감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주택조합의 설립ㆍ운영 현황, 주택조합업무의 대행, 주택조합의 사업추진 현황 및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등의 작성ㆍ관리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주택조합, 주택조합 발기인 또는 임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조합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주택조합사업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이학영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