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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920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배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종배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충주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2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8 · 더불어민주당 3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주택소유권만 분양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으로 2007년도에 「주택법」으로 신설되었으며, 이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운영(2009.4.∼2016.8.)되다 「주택법」으로 다시 흡수되었음. 현행법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거주 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에만 공급가 수준으로 양도하도록 함에 따라 공급받으려는 수요가 부족하고 토지임대료를 조성원가로 제한함에 따라 지방공사 등은 사업성 확보가 곤란하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무주택 서민이 저렴한 주택을 공급받아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축소되었음. 이에 무주택 서민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가상한제로 저렴하게 공급받아 주변 시세보다 낮은 토지임대료를 납부하며 거주하다 전매제한기간이 지나면 주거 상향을 위하여 원하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되, 공공사업자는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토지임대료를 책정·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과도한 시세차익을 얻는 것을 제한하면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추가 공급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함(안 제57조제1항). 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기간동안 연속하여 거주하도록 하고, 거주의무기간 중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공공(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등)에서 공급가 수준으로 환수하여 재공급하도록 함(안 제57조의2). 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10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전매제한기간 중에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환수하여 재공급하도록 함(안 제64조제3항, 제78조의2). 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납부방식을 현행 월별 임대료 또는 보증금 납부로 할 수 있는 방식 외에 선납할 수 있는 방식을 추가함(안 제78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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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