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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736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학용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학용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안성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1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층간소음 갈등이 더욱 심화되어 폭행, 살인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층간소음에 강한 고품질 주택 확대를 위해 신규 공동주택 건설 시 바닥두께를 강화하면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민에게 공개하여 입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매년 성능검사 결과가 우수한 시공사를 공개하여 건전한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층간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임. 아울러,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 제한 완화를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제한 완화(안 제2조제20호)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제한 완화를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 촉진 나. 바닥두께 강화 시 높이제한 완화 근거 마련(안 제41조제8항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두께 이상으로 바닥구조를 시공하는 경우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음 다. 해당 주택 입주예정자에게 성능검사 결과 통지 의무화(안 제41조의2제8항 신설) 사업주체는 성능검사 결과와 성능검사 기준 미달 시에는 그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함 라. 성능검사 결과가 우수한 시공사 선정·공개(안 제41조의2제10항 신설) 성능검사기관은 매년 성능검사 결과를 토대로 우수 시공사를 선정하여 공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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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