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03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학용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안성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2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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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사업자가 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고의·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하는 경우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이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행정상 제재에도 불구하고 최근(’23.8.) 경기도 안성시 신축 공사장의 붕괴사고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건설공사에서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으며, 최근 LH 부실공사와 같이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건설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이 낮아 제재 효과가 미미하여 행정제재의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의무 불이행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과징금 상한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상향하고,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부실시공에 대하여는 5억원에서 10억으로 과징금 수준을 상향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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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