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88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학용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안성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1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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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 이른바 공익사업을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철도·도로·공항·항만에 관한 사업 등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2년 말, 한 초등학생이 보행로가 확보되지 않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등 통학로에서의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등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사업도 공익사업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익사업의 대상인 도로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통학을 위한 보다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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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