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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02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교흥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3-3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자본금과 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 등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 및 등록말소 등을 규정하여 주택건설사업자의 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있음. 그런데, 양질의 주택을 건설하고 주택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택건설사업자로서 갖추어야 할 윤리적 소양이나 주택건설사업 관련 법령의 이해도가 제고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법정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교육이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한 자는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주택건설사업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주택의 원활한 공급과 주택건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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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