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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488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교흥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3-1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건설 관련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관련 건축ㆍ경관ㆍ교통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심의를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임의규정의 한계로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지자체가 통합심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어, 통합심의를 활성화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통해 적기에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업계획승인권자로 하여금 효율적인 인가ㆍ허가 등의 결정을 위해 사업계획의 특성, 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를 실시하도록 하여 주택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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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