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337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교흥의원 등 17인
- 선거구
- 인천 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1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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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분양가에 따른 주택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주택이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사업에 따라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 용지 등을 중심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공이 100분의 50의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이 시행자인 경우 공공이 단독 시행자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토지소유권 확보 없이 토지수용이 가능함에도 해당 조성토지의 공동주택 건설용지에 대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출자에 참여한 민간사업자가 과도한 수익을 얻으면서 주택은 고분양가로 공급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이에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주택 건설용지 중 공공이 100분의 50의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조성한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공택지로 보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하여 토지수용 요건 완화에 따른 민간의 과도한 이익과 고분양가 발생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4호바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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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