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33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진성준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서울 강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1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주택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투기적 수요를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분양가상한제 적용 및 거주의무 부여 , 전매제한 등 관련 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공공주택 특별법」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주택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주택이 전체주택 중 100분의 50 이상이 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구로서 공공주택지구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부동산시장의 과열현상과 함께 공공택지에서 민간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의 건설·공급을 통한 과도한 개발이익을 얻고 있어 공공택지 내 주택공급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2005년 도입·시행되었다가 2015년 당시 부동산시장 여건을 반영하여 폐지되었던 주택공영개발지구제도를 다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성되는 공공택지 중에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택지 내 주택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공영개발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구에서 조성된 공공택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주택공사·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에 양도하여 해당 공공기관이 주택건설사업을 직접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주택의 건설·공급에 따른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하고 그 이익을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며,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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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