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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281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헌승의원 등 21인
대표발의
이헌승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부산진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0-0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21인 · 국민의힘 21

나머지 9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ㆍ조성되는 용지로서 공공택지와 공공택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분양가상한제는 고분양가에 따른 주택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주택이 적정가격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최근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공공이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이 사업시행자로서 조성한 택지에 대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민간사업자가 적정 수준 이상의 수익을 얻게 되고 주택가격 급등의 원인이 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 중 공공이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조성한 택지의 경우를 공공택지로 분류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도록 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4호바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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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