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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74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병수의원등10인
대표발의
서병수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진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3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는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반기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음.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군?구 또는 읍?면?동 지역 단위로 지정할 수 있지만,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지역 단위를 지정하다보니 실제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지 않거나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없는 지역까지 편입되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투기과열지구 등의 지정 유지를 재검토하는 주기가 지나치게 길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 현행 시?군?구 또는 읍?면?동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필요한 경우 읍?면?동의 일부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분기마다 그 지정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함으로써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구체적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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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