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253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응천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남양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9-1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1-1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에 거주한다면 누구나 한번쯤 겪어봤을 정도의고질적인 사회문제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유연근무 등의 증가로 집 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단순한 갈등을 넘어 종종 폭력, 살인 사건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행 관련 제도는 사전에 층간소음 기준 충족여부를 인정받고, 인정받은 제품을 사용하면 층간소음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사전인정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의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사전인정을 받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와 다른 제품을 사용하거나 시공과정에서 제품의 품질관리가 되지 않아 성능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층간소음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검사 전에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측정하는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해당 사후 확인제도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등급 인정기관을 바닥충격음 성능인정기관으로 개편함과 동시에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안 제41조, 제4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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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