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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01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진성준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1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초저금리 등으로 집값 상승 기대가 지속되고 도심 내 주택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내 집 마련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조합원 간 이해상충으로 사업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공공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며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면서도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신설할 계획임. 이에 따라 새롭게 신설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대하여 실수요자에게 저렴하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1항제2호다목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진성준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272호)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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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