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00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명호의원등10인
- 선거구
- 울산 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2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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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건설기준 중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기관(이하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라 함)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관은 제품에 대해 성능등급 인정을 하거나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청문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정 취소를 받은 해당 기관의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그 지정 취소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96조제3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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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