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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00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명호의원등10인
대표발의
권명호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2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건설기준 중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기관(이하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라 함)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관은 제품에 대해 성능등급 인정을 하거나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청문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정 취소를 받은 해당 기관의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그 지정 취소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96조제3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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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