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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47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종배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충주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3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제도는 세종으로 이동하는 중앙부처, 공공기관, 기업 등 이전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주거안정과 정착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분양 물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우선 배정하는 방식으로 2010년에 도입되었음. 그러나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주거 환경을 제공해 조기 정착을 유도하려는 제도의 본 취지와 달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무원 투기 또는 자산 증식 수단으로 전락하는 등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부당이득 취득이 문제가 되고 있음. 최근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 관세평가분류원 직원들이 신청사를 지어 공무원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 한때 세종시로 이전했다가 수년 내에 다른 곳으로 재이전한 해양경찰청, 새만금개발청의 직원들이 분양받은 특별공급 아파트를 청사가 이전한 뒤에도 미처분한 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허술한 제도를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이전하거나 신설되는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특별공급된 주택을 기관 이전계획이 취소되어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이전 후 일정한 기한 내에 다른 지역으로 재이전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공급된 주택의 현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택공급 현황 등에 관한 자료제출을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또는 사업주체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에 대한 주택의 특별공급 제도가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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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