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26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교흥의원등10인
- 선거구
- 인천 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0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의 청약경쟁이 과열되는 등 투기수요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이른바 ‘떳다방’으로 불리는 이동식 중개업자가 아파트 분양현장에 나타나 불법거래를 부추기는 등 불법전매가 성행하고 있어 실수요자인 서민과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불법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불법전매를 한 매도자뿐만 아니라 불법을 알고도 전매를 받은 매수자도 10년의 범위에서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7항 및 제101조제2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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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