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363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교흥의원 등 17인
- 선거구
- 인천 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0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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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있어서 행정구역의 기준 단위를 지정하고 있지 않음. 법률상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편의상 대다수는 시·군·구 단위로 지정되고 있음. 따라서 투기가 성행하지 않는 읍·면·동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과다한 규제를 받는 일이 발생함. 따라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읍·면·동 단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여 과다한 규제를 철폐하고 정책 목적 달성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63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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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