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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31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교흥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있어서 행정구역의 기준 단위를 지정하고 있지 않음. 법률상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편의상 대다수는 시·군·구 단위로 지정되고 있음. 따라서 투기가 성행하지 않는 읍·면·동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과다한 규제를 받는 일이 발생함. 따라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읍·면·동 단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여 과다한 규제를 철폐하고 정책 목적 달성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6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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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