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06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헌승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헌승전 미래통합당
선거구
부산 부산진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0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미래통합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주택가격·주택거래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더라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에 해당하여 주택산업의 위축, 주택시장의 왜곡, 주택 관련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 위축 및 주택공급의 부족으로 인한 서민주거안정 악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현행법에서 삭제하여,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로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고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1항 및 제58조 삭제).

이헌승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