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06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헌승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부산 부산진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0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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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주택가격·주택거래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더라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에 해당하여 주택산업의 위축, 주택시장의 왜곡, 주택 관련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 위축 및 주택공급의 부족으로 인한 서민주거안정 악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현행법에서 삭제하여,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로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고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1항 및 제58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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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