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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02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관석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윤관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남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0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08-04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는 등 주택의 공급질서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0년의 범위에서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입주자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있음. 이에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도 주택의 공급질서 위반자와 동일하게 10년의 범위에서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또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동 사업으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안 제57조제2항제4호 및 제64조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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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