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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597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12-1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12-20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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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사업 관련 보고ㆍ검사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구역에서 인가ㆍ승인 또는 등록한 자로 국한되어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자가 관할구역에서 공급되는 공공택지를 공급받고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보고ㆍ검사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또한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택지 추첨 공급 과정에 일부 사업자가 페이퍼컴퍼니 등 다수의 회사를 동원하여 부정하게 택지를 확보한 이른바 ‘벌떼입찰’ 정황이 적발되었는바,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 공공택지를 공급하기 위해 등록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검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여 벌떼입찰을 방지하고, 사업자의 공정한 참여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재 주택건설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자는 시공자격이 없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는지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실정이어서, 주택 감리자에게 하수급인이 시공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부실감리로 인한 붕괴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실태점검을 하면서 감리업무 소홀로 시정조치 명령을 한 감리자에게 시정조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감리비 지급을 유예토록 할 필요가 있음.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통합심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바, 사업계획승인권자로 하여금 효율적인 인가ㆍ허가 등의 결정을 위해 사업계획의 특성, 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고자 함.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바, 층간소음에 강한 고품질 주택 확대를 위해 신규 공동주택 건설 시 바닥두께를 강화하면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민에게 공개하여 입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업계획승인권자로 하여금 사업계획의 특성, 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8조).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두께 이상으로 바닥구조를 시공하는 경우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제8항 신설). 다. 사업주체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 및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알리도록 의무를 부여함.(안 제41조의2제8항 신설). 라. 성능검사기관은 매년 성능검사 결과를 토대로 우수 시공사를 선정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의2제10항 신설). 마. 민간 주택건설관련협회가 상호 합의하여 정한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43조제2항 신설). 바. 주택 감리자에게 하수급인이 시공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의무를 부여함(안 제44조제1항). 사. 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감리비 지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제7항). 아. 등록증을 빌리거나 허락 없이 타인(등록사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로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90조제2항 신설).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에서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관련 사업장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 공공택지를 공급하기 위해 등록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검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함(안 제93조제1항). 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검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자료요청 권한을 부여하고 4대 보험 운영기관, 건설근로자 공제회, 국세청, 대법원 등이 가진 기술인력 겸직정보를 공유하도록 함(안 제9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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