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378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국토교통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1-12-0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12-0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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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공동주택 용지만 공공택지로 분류하여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격 공시의무를 적용하고 있으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이 수용?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공동주택 용지 또한 수용?사용 방식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공익성이 있으므로 국가 등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공공택지로 분류하여 분양가상한제 등을 적용함으로써 민간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누리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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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