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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5144 · 제22대 국회

제안자
안태준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안태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2-1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임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임대인(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 및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음. 그런데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 충족이 어려워 공개 대상이 한정되므로 요건을 완화하여 명단 공개 대상 임대인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에 상습 채무불이행자 지정 요건 중 구상채권액 합산금액을 기존 2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하향하고,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명단 공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5제1항제3호 및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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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