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515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정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포항시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0-2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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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 및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포함한 정책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자 주택공급자를 지원하는 보증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보증도 적극적으로 공급해왔으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보증수요 증가에 따라 보증잔액이 지속 증가했으나, 최근 전세사기 및 역전세난 심화 등 영향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임대보증금보증의 사고 및 대위변제 규모가 급격히 증가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재무건전성과 보증여력이 악화될 우려가 있음. 이로 인해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자본금을 출자할 계획이나,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자본금은 3조 4,442억원으로 향후 정부 출자가 이행될 경우 현행 주택도시기금법에 규정된 법정자본금 5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10조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공사가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보강함과 더불어, 서민 주거 안정 강화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보증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것임(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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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