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265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상훈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구 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9-2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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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임대사업자가 서울 일대에서 주택 524채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해버린 사건이 발생함. 자기자본 없이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수익을 취하다가, 전세보증금을 내어줄 수 없는 사정이 생기자 책임을 방기한 사건임. 이로 인해 수백가구의 가정이 피해를 입었음. 한 가구에서 전세보증금이란, 자산의 거의 전부이기 때문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100억원 이상 전세금을 받고 잠적한 인원이 7명이나 되며, 임대인 1명이 283명의 전세금 574억원을 돌려주지 못해 공사가 상당액을 대위변제하기도 함. 문제는, 개인자산 및 신용정보에 대한 법적 보호로 인해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맺을 때 임대인의 보증금 변제 여력을 인식할 수 없음. 이에 전세보증보험에 의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전세금을 갚아주고, 그 변제를 장기간 방기하는 임대인을 공개토록 하여, 임차인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코자 함(안 제34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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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