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87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안병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부산 서구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1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직원들이 3기 신도시 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광명ㆍ시흥 지구의 토지에 공사의 직원들만이 접근할 수 있는 미공개정보를 바탕으로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음. 그런데 한국토지주택공사 외에도 현행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같이 국토개발 및 부동산 정책에 관한 정보에 접근이 용이한 공공기관은 다수 존재하고 있어, 이들 기관 및 소속 직원들의 불법 부동산투기 등 비위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의 대상을 확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직원은 본인 및 본인의 배우자와 직계존속ㆍ비속의 부동산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을 공사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법을 개정함으로써, 부동산 불법투기를 근절하고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사의 임원 및 직원에게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주택이나 토지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25조의2 신설). 나.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본인 및 본인의 배우자와 직계존속ㆍ비속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과 그 변동 사항을 공사의 사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25조의3 신설). 다.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안 제35조제2항). 라.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상향함(안 제3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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