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39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상훈의원 등 17인
- 선거구
- 대구 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0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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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대상자를 정하고 있고,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를 그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주택 구입과 관련하여 대출규제 및 세제부담이 강화됨에 따라 주택의 실수요자인 청년 및 신혼부부가 원활하게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유사 세금과 같이 운영되고 있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아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자 중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제외하도록 하여,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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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