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598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국토교통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12-1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12-20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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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법정자본금과 보증의 총액한도는 각각 5조원과 자기자본의 70배임. 그런데, 최근 전세사기 및 역전세난 심화 등 영향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ㆍ임대보증금보증의 사고 및 대위변제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재무건전성과 보증여력이 악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서민 주거 안정 및 주택공급 확대 정책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보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법정자본금과 보증의 총액한도를 각각 10조원, 자기자본의 90배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수행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업무는 서민의 주거 안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임. 그러나, 최근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가 된 이후 발생한 피해사례 중에는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에서 받은 전세자금 대출이 타 보증기관에 담보로 설정되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보증금반환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신청인의 금융정보 획득이 가능하도록 하며,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담보 설정을 확인한 경우에는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자본금을 10조원으로 함(안 제19조제1항). 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업무범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추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담보 설정을 확인한 경우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보증을 제공함(안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3항). 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90배로 함(안 제27조). 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신청인의 금융정보를 금융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3항 및 제34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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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