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023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국토교통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02-2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02-27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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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임차인들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공하는 임대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 가구가 신고한 것만 7,270건, 사고금액은 1조 4,716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차인 가구를 포함할 경우 더 많은 무주택가구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의 명단 공개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제도화되지 않고 있어 추가적인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국세징수법」 상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 등의 제도와 유사한 취지에서 임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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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