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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14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0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상습적인 주취자는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높아 잠재적 우범자일 가능성까지 있음. 그러나 아직까지 주취자에 관한 실효성 있는 보호나 위험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제도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과도한 음주로 인한 주취자의 보호와 주취자로 인한 위험의 방지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 및 절차 등의 사항을 특별히 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과도한 음주로 인한 주취자에 대한 보호 관련 조치와 주취자로 인한 위험의 방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주취자”란 음주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이르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치는 등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주취자의 보호와 주취자로 인한 위험 방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특별법의 지위를 가지게 함(안 제4조). 라. 경찰관 및 구조ㆍ구급대원은 주취자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현저하게 있는 경우에는 긴급구호기관에 치료 요청 및 인계를 하거나 주취자임시쉼터에 인계할 수 있음(안 제5조). 마. 주취자보호조치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응급의료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주취자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응급의료기관 중에서 주취자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7조 및 제8조). 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취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취자임시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보건소ㆍ보건의료기관이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보호 기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안 제9조). 사. 경찰관 및 구조ㆍ구급대원은 긴급구호등의 목적이 아니면 주취자를 억류하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의 조치를 할 수 없으며, 주취자응급의료센터의 장, 주취자응급의료기관의 장 및 주취자보호쉼터의 장은 보호 또는 치료의 목적으로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주취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의 조치를 할 수 없음(안 제10조). 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경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주취자에 관한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안 제12조). 자. 주취자응급의료센터의 장, 주취자응급의료기관의 장 및 주취자보호쉼터의 장은 그 시설 등을 이용하는 주취자로부터 시설 이용 등에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음(안 제14조). 차. 비밀 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주취자의 수집한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등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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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