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3046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안태준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광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9-1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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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의 내부 또는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설주차장이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도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서는 부지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그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경우에도 건축 행위 등을 허용하고 있으나, 부설주차장의 세부적인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주차장법 시행령」은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 설치 시 반드시 그 부지 또는 건축물(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부설주차장의 설치 요건 중 부지ㆍ건축물의 소유권 확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소유권뿐만 아니라 그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경우에도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차장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주차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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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