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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7510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상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1-1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6월 기준 국내 전기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60만 대를 초과하는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이 증가하고 있고, 정부의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정책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은 확산될 전망임. 그런데 현행법 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최초 무료 주차시간 운영 여부가 상이하게 나타나 지역별 형평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 이에 최초 1시간 이상의 주차장 사용료는 면제하고, 그 이후부터 부과되는 주차장 사용료는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형평성을 제고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및 제1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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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