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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280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용우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8-1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차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차장의 주차대수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이 경우 충전시설도 포함하여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주차장에 충전 중이거나 주차 중인 전기자동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큰 피해가 발생하는 등 주차장 안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마련되고 있지 않아 친환경적 자동차의 화재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주차장에 친환경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 전용 스프링클러의 설치 등 화재안전성능보강과 화재진압용 노즐, 소화수조, 질식소화 덮개 등 소화용수설비를 갖추도록 법률로 정함으로써 친환경적 자동차로 인한 화재 발생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도모하고 주차장 이용의 안전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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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