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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2557 · 제22대 국회

제안자
한민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한민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8-0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주차장 입구를 막는 형태의 주차로 주차장 이용을 방해하거나 주차구획을 점거하여 이용자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없을 때에 한하여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이동제한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주차구획을 점거하거나 주차시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누구든지 주차구획을 무단으로 점거하거나 주차장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위반 시 각각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주차질서를 확보하고 주차장 이용과 관련된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392호 제6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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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