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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7353 · 제22대 국회

제안자
한민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한민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3-1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편적 시청권으로 정의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유료 종합편성채널에서 동계올림픽의 독점중계권을 획득한 뒤 단독 중계함에 따라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체육경기대회에 대한 국민의 시청권이 제약되는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실제 국민의 관심도를 반영하여 국민관심행사등을 분류하고 시청권 보장 수준 및 방법 등을 상세히 고시하도록 하면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업자 간에 자율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보편적 시청권의 실질적 보장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2항 및 제76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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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