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7458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한민수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서울 강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3-1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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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6층 이상의 아파트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화재보험에 가입해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공공임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회사가 비용 절약 등을 이유로 아파트 화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음에도 보험 가입 의무자와 처벌 대상자를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임대사업법인이 화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법인의 경우에도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등이 화재 보험 가입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제2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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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