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52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지성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2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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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기계식주차장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주차장치에 일정한 크기와 무게의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설치기준은 과거 내연기관 차량의 규격에 맞추어 설정된 것으로, 최근 무거운 배터리를 탑재하고 대형화되는 전기차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전기차는 기계식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거나 무게 초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을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기계식주차장 이용 시 공중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9조의5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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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