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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52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지성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지성호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2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기계식주차장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주차장치에 일정한 크기와 무게의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설치기준은 과거 내연기관 차량의 규격에 맞추어 설정된 것으로, 최근 무거운 배터리를 탑재하고 대형화되는 전기차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전기차는 기계식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거나 무게 초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을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기계식주차장 이용 시 공중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9조의5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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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