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14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정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파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0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주차장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일정비율 이상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다자녀가구의 경우에도 자녀의 안전과 부모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이동 편의를 위한 우선적 배려를 받을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다자녀가구를 위한 전용주차구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차장에 다자녀가구를 위한 전용주차구역을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다자녀가구의 양육을 지원하고 이동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신설 등).
박정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