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75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허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2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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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가구 2차량 시대지만 공동주택 주차면수는 현저히 부족한 상황임. 20년 말 기준 자동차 등록 대수는 10년보다 40.6% 증가했지만, 주차장 면수 확대는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최근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에서 외부 차량의 상습적인 무단주차나 진출입로 방해, 이중주차 등과 관련 주차 갈등 민원이 급증함. 특히, 가구당 자동차 보유 대수는 제한이 없는 반면,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등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주택공급이 주차장 확보 없이 추진되며 주차난과 그에 따른 분쟁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이에 주차장에서의 주차 질서 위반행위 및 그에 따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등 노상 및 노외, 부설주차장에서의 진출입로 방해. 이중주차 등에 대해 관리자가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주차난에 따른 분쟁 해소의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삭제,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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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