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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61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상훈의원등11인
대표발의
김상훈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5-1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동주택, 집합건물 등 사유지 내에서 진출입로 방해, 지정된 주차공간을 이중으로 차지하는 주차 등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주차질서 위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주차장 중 일반에 제공되는 개방 주차장에 한하여 주차질서 위반에 대한 행정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동주택, 집합건물의 부설주차장 등 사유지 내 주차 갈등으로 인한 문제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동차 이동조치 등 최소한의 행정력 집행 근거가 부재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같은 취지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관계 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 부설주차장의 주차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 관리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도록 하는 등 주차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근거규정을 명문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제3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상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611호)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6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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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