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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616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병도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익산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2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륜자동차 전용주차 구획이 절대 부족하여, 이륜자동차의 인도 및 노상 불법 주차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그러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주차단속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인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안전 또한 위협받고 있음. 이는 현행 주차장법이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에 위임하고 있고(「주차장법」 제6조제1항), 이륜자동차의 주차와 관련하여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륜자동차 전용주차 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구비하도록 한 결과,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대다수 지역의 주차장에 이륜자동차 전용주차 구획이 전무한 데 기인한 것임(동법 제6조의2). 참고로 현행 주차장법에 의하면 이륜자동차 역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고, 주차장관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륜자동차의 주차장 이용을 거절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규정도 존재함(동법 제17조제2항, 제19조의3제2항, 제24조제3호 및 제30조제2항제1호). 그럼에도 이륜자동차에 대한 주차거부 문제가 빈번하고, 이에 대한 처벌은 전무한 실정임. 이 또한 이륜자동차 전용주차 구획이 미비한 데 기인한 것임. 이에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를 의무화하되, 각 지자체별로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필요 최소한의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이 구비되도록 하여, 이륜자동차의 불법 주차 문제를 개선하는 한편 보행자의 통행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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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