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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52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인재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인재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도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이에 따른「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시설의 주 출입문과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이미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폐지하거나 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역 주민의 주차난 및 생활불편 민원 등으로 여전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다수의 노상주차장이 남아 있어 어린이 통행 및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노상주차장이 있는 지역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노상주차장을 폐지하도록 현행 「주차장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보행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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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