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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581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12-0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12-0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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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물건, 공간, 정보 등 여러 가지 자원을 함께 사용하는 공유경제(Sharing Economy)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공유경제 지원과 관리를 위하여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조례를 마련하여 시행 중임. 그러나, 공유경제에 관한 국가 차원의 공유경제 관련 법적 지원·관리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어렵고 새로운 업종 및 수단,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공유경제의 대표모델 중 하나인 공유 자동차는 제도 도입을 통해 환경오염, 교통혼잡, 주차 문제 등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교통 수요관리를 위해 적극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음.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서도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한 전용주차구획 설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승용차공동이용과 관련하여 지원조항이 존재함에도 이에 부합되지 않는 행정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승용차공동이용 서비스의 공영주차장 주차구획 사용을 주차장외의 목적으로 이용한다는 법령해석을 통해 승용차공동이용 서비스 차량의 공영주차장 입차를 금지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승용차공동이용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법령개정을 통해 주차장법에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새로운 모빌리티 환경을 위한 행정적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에 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승용차 공동이용 서비스 이용을 위한 공간 확보와 행정지원조항을 규정하여 승용차공동이용에 대한 지원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주차하는 경우, 주차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등을 제한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자동차를 이동하도록 명할 수 있고,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없을 때에는 직접 자동차를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누구나 시간제한 없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고 주차방법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무료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장기간 방치하여 다른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에도 주차장 관리주체가 이동명령ㆍ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없어 이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같은 주차구획에 고정하여 주차하는 경우를 주차행위 제한 사유로 규정하여 무료 주차장에 장기간 방치하는 차량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 및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동차로서 승용차공동이용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이 자동차가 필요할 때 시간단위로 예약하여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의미한다는 점을 명시함(안 제2조제5호의2 신설). 나.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않는 노상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에도 주차방법의 변경 또는 이동명령이 가능하게 함(안 제8조의2제1항제6호 신설). 다.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노상주차장에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구역의 규모,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라. 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하고(제12조의3), 노외주차장의 설치 관련 조문에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주차구역 지정 규정을 신설함(안 제12조). 마.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않는 노외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에 대해서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이 준용되도록 함(안제15조제2항제4호 신설). 바.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부설주차장 중 개방주차장이 아닌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19조의3제3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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