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349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국토교통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07-2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07-27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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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안의 제안이유 기계식 주차장치의 부품 결함 및 안전부주의 등에 따른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95년부터 2019년까지 125건 발생), 설치한지 20년 이상 노후 기계식주차장치가 44%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레저 활동 활성화 등에 따른 SUV 차량 등 대형차량 증가와 더불어 기계식주차장의 수용 중량을 초과하는 주차도 늘어나고 있어 기계식주차장에서의 사고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으로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한 안전도인증 관리를 일원화하고, 안전검사 체계 및 대상을 정비하며,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등의 상시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선제적 안전관리 역할과 안전기준 위반행위자에 대한 제재 기준을 마련하고, 중대사고 조사 및 개선 관리 행정시스템을 내실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6부터 제19조의9까지, 제19조의12, 제19조의14, 제19조의16, 제19조의17, 제19조의20부터 제19조의24까지, 제27조, 제29조 및 제30조). 한편,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전국 자동차 등록 현황이 약 2,500만 대에 달하는 상황에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 문화시설 등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홍보 부족으로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초단체장이 개방주차장의 위치, 개방시간 및 주차요금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홍보하여 주차난 해소에 일조하고자 함(안 제19조제15항 신설).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방주차장을 홍보하여야 함(안 제19조제15항). 나.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업무 주체를 일원화함(안 제19조의6 내지 19조의8). 다. 기계식주차장의 수시검사 제도를 도입함(안 제19조의9). 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및 안전도인증서의 발급 업무를 지정인증기관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대행기관에 대한 감독 규정 및 대행기관 지정 취소요건을 신설함(안 제19조의12). 마.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원 안전교육을 신설함(안 제19조의14). 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운영하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의 보험 가입 의무를 신설함(안 제19조의16). 사. 기계식주차장 보수업 변경 신고를 강화함(안 제19조의17). 아. 직접 기계식주차장치를 관리하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및 보수교육을 신설함(안 제19조의20제4항). 자.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기계식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맞는 자동차를 주차해야할 의무를 신설함(안 제19조의20제7항). 차.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의 자체점검 의무 등을 도입함(안 제19조의20제8항). 카.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명칭을 사고조사위원회로 변경하고 재발방지 방안 마련을 사고조사위원회의 기능에 추가함(안 제19조의22) 타.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제외 사유를 신설함(안 제19조의23). 파. 기계식주차장치 운행중지명령 근거를 신설함 (안 제19조의24). 하. 지정인증기관, 전문검사기관, 정밀안전검사 대행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함 (안 제27조). 거. 운행중지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함(안 제29조). 너. 배상보험 미가입, 교육을 받지 않은 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자동차의 주차, 운행 중지 방해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안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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