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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623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0-12-0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0-12-0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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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광역시 지역 군수가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 중 하나로 광역시의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 용도를 달리하거나 주차장 조성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의 용도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의 과징금과 과태료 상한이 개정된 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제재규정으로서 실효성이 미흡하므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현실화하려는 것임.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시설의 주 출입문과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미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폐지하거나 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다수의 노상주차장이 남아 있는 실정임. 이에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상주차장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특별시장 등이 지체 없이 해당 노상주차장을 폐지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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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