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480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고용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노원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1949년 제정된 「주세법」은 주류에 주세를 부과하고 주류의 제조ㆍ판매 면허제도 등을 운영함으로써 국가재정 운영에 필요한 세수의 안정적인 확보뿐만 아니라 과도한 음주 억제를 통한 국민보건 향상에도 기여하여 왔음. 그러나, 현행 「주세법」은 세율, 과세표준, 부과ㆍ징수 등 주세 부과 규정과 주류 제조ㆍ판매 면허 등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을 「주세법」이라는 단일법 체계 내에서 모두 포괄하는 등 주세 부과 규정과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이 혼재되어 납세자를 포함한 국민이 법률을 이해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어 왔음. 미국, 영국에서는 각각 연방주류행정법(The Federal Alcohol Administration Act), 면허법(Licensing Act)을 통해 주세법과 주류 행정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등 외국의 경우에도 주류 행정을 별도법으로 분리ㆍ운영하는 사례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현행 「주세법」에서 성질과 기능이 이질적인 주세 부과 규정과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을 분리하고자 함. 즉, 「주세법」에서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별도 법률인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이관하고, 「주세법」에서 주세의 부과와 관련된 사항만 규정하여 일관된 법체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법률의 체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편제를 세분화함으로써 국민의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편제의 개편 5장(章) 7절(節) 57조(條)로 이루어진 현행 편제를 7장 26조로 세분화하여 법체계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도를 제고함. 나. 목적조문의 신설 및 정의규정 재배치(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1) 목적 조문을 신설하여 국민이 입법 목적 및 입법 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2) 정의 조항을 인용하는 조문의 순서에 따라 현행 정의 조문을 재배치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수정함. 다. 음용 목적이 아닌 음식조리에 사용하는 알코올을 함유하는 조미식품을 주세 과세대상 등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주류의 범위를 조정(안 제2조) 라. 주류 제조자가 다른 주류 제조자에게 주류를 위탁하여 제조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 제정(안 제7조) 마. 위탁 제조한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 명확화(안 제8조) 바. 납부 및 징수 조문 분리(안 제11조 및 제14조) 한 조문 내에 규정된 납부ㆍ징수를 납부와 징수로 각각 구분하여 두 개의 조문으로 규정하여 납세자의 이해도와 가독성을 제고함. 사. 면세 및 주정에 대한 면세 규정 통합(안 제21조) 현행 주정에 대한 면세규정을 주류 면세 규정과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주류에 대한 면세 규정을 단순화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1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나. 이 법률안은 고용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4810호) 및 정부가 제출한 「국세징수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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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