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415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3-09-0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12-21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류 종류간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서민 주류시장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하여 탁주와 맥주에 대한 세율을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각각 1킬로리터당 4만4400원 및 88만5700원으로 정하되, 조세부담 수준, 주류의 가격안정 등을 고려하여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류업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에 대하여 일반 맥주에 적용되는 세율의 80퍼센트로 경감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