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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240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1-09-0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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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류 제조자의 납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에 대하여 일반 맥주에 적용되는 세율의 80퍼센트로 경감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한편, 수출용ㆍ원료용 주류를 반출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 등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납세자의 의무사항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2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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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